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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환급일,환급금액확인)3.3%납부기한

모지리M 2021. 6. 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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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환급일/납부,환급금액)3.3%납부기한≫

 

 

▶2022년 6월 24일 12:30분  환급 되어서 입금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큰 이변이 없는한 6월중순에 입금되겠죠?

 

 



▶2021년의 경우 소득세  환급은  2021년 6윌22일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21년7월9일이었으니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같아요.




우선 우편물이 집에 도착했으면 ARS개별인증번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첨부서류가 없을경우 ARS로 간단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1544-9944

우편물이 집으로 오기도 하지만,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전년도에 계속 신고를 했으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변경사항만 입력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돈 나올곳도 없는데 주는 건 최대한 받아봅시다.



우편물을 받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 천천히 따라서 해 보시면 됩니다.

한 두번 해보시면 굳이 세무서가지 않아도 편하게 집에서 신청 가능하니

같이 해보시고, 안되면 세무서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환급일/납부,환급금액)3.3%납부기한


2021년에 급여에서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2022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프리랜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분들이 저 같은 프리랜서강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즉.. 사장님이 직원에게 소득..급여를 지급할때 3.3%를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세3%,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그래서 3.3%입니다)

저 같은 경우 2021년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소득세도 존재하고,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환급일/납부,환급금액)3.3%납부기한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소득세는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에 회사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만 존재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이 납니다.

저 같은경우 근로소득세와 프리랜서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기때문에 이번년도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환급일/납부,환급금액)3.3%납부기한


회사에서 3.3%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를 하면 해당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강사로서의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내용은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월에 국세청홈텍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납부금액이나 환급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 금액이나 환급금액을 확인 하러 가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환급일/납부,환급금액)3.3%납부기한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아니어도 되지만 자주 사용하게 될 경우 이메일주소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두면 여러가지 증명세 출력할때도 편리하고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환급일/납부,환급금액)3.3%납부기한



▶ 로그인을 한 후에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환급일/납부,환급금액)3.3%납부기한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Step 2. 신고내역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환급일/납부,환급금액)3.3%납부기한



그리고, 신고일자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다시한번,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 신고일자(기간설정)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입력
▶조회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환급일/납부,환급금액)3.3%납부기한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납부금액이나 환급 받으실수 있는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환급일/납부,환급금액)3.3%납부기한



환급은 6월중후반쯤에 이루어집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6월 말경에 입금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환급일/납부,환급금액)3.3%납부기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도 5월에 있으니 확인 하시고 신청하세요.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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