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전산세무2급 답안/기출문제/백데이터[하단에 확정답안과 백데이터 첨부해드렸습니다]
이론 9번 문제는 모두정답입니다.
[2021년 4월 26일 발표된 이의신청결과입니다.
하단에 올려드린 답지는 가답안이고 첨부해드린 확정답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확인 해보세요.]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재무제표의 기본가정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업실체의 가정
(2) 계속기업의 가정
(3) 기간별 보고의 가정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의 회수는 미래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합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유가증권은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조 제34항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회계상 거래형태별 수익 인식기준은 할부판매의 경우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인식하고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문제에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일반기
업회계기준 제16장 제1절 수익인식)
A형 6번(B형 6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관련성을 모두 고려하여 각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배부순서들 달리하여도 배부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의 재료비는 기초 재공품의 경우 공정초기에 전량투입되기 때문에 이미 재료비가 투입된 상태로 넘어온 것이므로 기말재공품과 당기중 착수된 분에 한하여 재료비가 발생하며 완성도는 100%입니다.
A형 9번(B형 9번)(인용)
ㆍ연산품원가계산은 전산세무2급 평가범위가 아니므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다만,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세율이 14%이다보니,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적용하는 세율이 14%보다 낮은 6%인 경우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지문 ②를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인용)
ㆍ아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복리후생비(판)12,500원 (대) 현금 22,500원
복리후생비(판)10,000원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에 해당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회계처리를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17의 2)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차량보험에 대한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 계정이 아닌 보험료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세금계산서상의 현금 100만원은 전월에 받은 계약금에 대한 거래 정보가 표시된 것며, 문제에서 약속어음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채권에 대한 계정과목은 받을어음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준중형승용차라는 용어와 관계 없이 배기량 및 인원수(1,600cc, 5인승)가 명시 되어 있으며 (주)삼진상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불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유형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수수료는 부대비용으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합니다.
문제 2번의 5번(인용)
ㆍ분개 유형을 ‘혼합’이 아닌 ‘현금’으로 처리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지출 목적에 상관없이 입장권 발행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지연발급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지연전송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4번의 2번(일부인용)
ㆍ선수수익 계정에 거래처를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보통주 또는 우선주 옆란에는 주당배당금을 기록하는 란으로 이곳을 작성하는 것은 정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현금배당은 "265 미지급배당금" 옆에 주식배당은 "387 미교부주식배당금" 옆에 작성해야만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ㆍ공제항목 사용여부에 대한 문제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학자금 상환 공제항목 사용여부는 "여“, “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둘다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제95회 전산세무2급 답안/기출문제/백데이터
제95회 전산세무2급 답안/기출문제/백데이터
전산세무2급 70회부터 94회까지 답안/기출/백데이터 올려뒀으니 확인하시구요.
88회까지는 이론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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