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한국세무사회합격자발표/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합격자발표≫
2021년 06월 24일 00시에 제 96회 전산세무회계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2021년06월05일에 치뤄졌던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96회전산세무회계시험 합격자 발표
가답안을 통해서 어느정도 당락이 결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발표당일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죠.
2021년 6월 24일 밤 00시부터 발표니까 쉽게 생각하면 6월 23일 밤 12시에 발표가 납니다.
이제 5분정도 남았네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제96회 자격시험 확정답안 발표≫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가답안이 발표되고 이의신청하셨던 분들은 확인 해 보세요
<전산세무 1급 확정답안/이의신청결과>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오류수정하는 것과 평가손익을 계상하는 것은 별도의 내용입니다. 오류 수정은 회계상의 오류를 올바
르게 수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하는 것은 기존의 회계처리 후 그 경제적 사실이 변동
되었을 경우, 공정하게 재무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A형 6번(B형 6번)(인용)
ㆍ보기 3번과 4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동종제품의 경우에도 "일정간격을 두고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은 개별원가계산이 가능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70조
1항 1호)
ㆍ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법인세집행기준 40-68-2)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현행 법인세법상 물납규정은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
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동시행령 제71조 제2항)
ㆍ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시험시행 시점의 현행 세법을 적용하므로 보기 1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따라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선수금
으로 인식했다가 상품인도일에 매출로 인식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6.10,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지급어음(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채무이므로 유형자산 취득시 발생한 어음채무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2.42)
문제 1번의 4번(인용)
ㆍ아래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보통예금 3,200,000원 (대) 대손충당금(109) 3,200,000원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됩니다.
ㆍ지문상 "미납일수는 5일로 가정"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6일로 계산한 경우 오답입니다.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아래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200,000원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당기에 비용처리한 금액 중 미사용부분을 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일부인용)
ㆍ답안의 분개를 구분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통합하여 회계처리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무형자산상각비는 결산자료입력에 전표추가하고, 무형자산손상차손은 일반전표에 입력한 경우도 정답
으로 인정합니다.
ㆍ본 문제에 내용연수가 주어졌다는 것은 개발비가 사용가능하여 상각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1년 결산일 현재 연구실패가 확실하다고 예상되다면 기중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기말재고자산에 대한 문제로서 결산자료입력과 관련하여 문제상 매출자 입장이 아니고 매입자 입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매출자의 입장인 경우 원재료를 원재료로 판매시 타계정대체 등의 추가적인 자
료를 제시해 주었을 것입니다.
ㆍ결산자료입력 메뉴에 입력 후 전표추가를 하여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차감대상이 아니며, 지급금액의 22%(지방세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조약 내용도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4번의 3번(일부인용)
ㆍ급여대장에 공제항목 중 4대보험 관련 금액은 입력 유무와 상관없이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을 올바르
게 입력하면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ㆍ지급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저축성 보험차익은 이자수익으로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6조)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세무조정과정에서 [과목]은 세무조정의 내용에 맞는 설명이면 인정합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퇴직
연금 지급 30,000,000원”으로 입력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외화부채의 평가차손의 증가이므로 전기유보 추인한 세무조정은 오답입니다.
ㆍ"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은 세법상 당해 평가손익을 확인하는 서식이며,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은 당해 세법상 평가손익과 회사가 계상한 평가손익의 차이를 조정하는 서
식입니다. 당해 세법상 평가차손은 2,000,000원(26,000,000원-24,000,000원)이고, 당해 회사가 계상한
평가차손은 1,000,000원(24,000,000원-23,000,000원)이므로 <손금산입> 1,000,000원(유보발생)의 세무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갑), (을))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서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문제에 주어짐)
ㆍ세액공제명세서 3.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에서 ‘(107)당기분’은 공제대상 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ㆍ‘(109)당기분’에 당기발생 세액공제를 기재한 후 이월액과 합산하여 당기에 공제 가능한 세액을 기재
합니다.
ㆍ당기 산출세액보다 당기 공제 가능한 세액이 크므로 그 차액이 ‘(117)기타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 서식 작성방법)
≪제96회 한국세무사회합격자발표/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합격자발표≫
<전산세무 2급 확정답안/이의신청결과>
이론시험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자본)이며, 매도가능증권의 매각시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준고정비는 일정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해당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발생액
이 달라집니다. 해당 문제의 지문은 준고정비의 고정화 여부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비과세 근로소득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 아니라 월 10
만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보기 중 명확한 답안이 존재합니다.
≪제96회 한국세무사회합격자발표/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합격자발표≫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납세금"으로 분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등”으로 하는 경우 당기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단기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회계처리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외환차익만을 분개한 경
우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정답으로 처리할 계정과목과 전표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답에 제
시된 계정과목 외에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전표로 분개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됩니
다.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급여, 예수금 등을 구분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이 업무상 시내 교통비 및 지방출장이나 해외출장 시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며, 차량유지비라 함은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문제2의 입력시 유의사항에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으므로 거래처가 확인되는 경우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명확히 복수거래로 입력하라고 제시되어 복수거래의 미입력시 정답처리 될 수 없습니다.
ㆍ건물을 수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당시 건물의 수
선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임의적 판단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대손변제 탭의 입력은 "공급을 받은 자"가 해당 채권에 대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작성하는 탭이기 때문
에 대손채권 일부회수한 공급자 입장에서의 입력은 대손발생 탭에 (-)를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됩니다.
ㆍ대손금액의 일부가 회수되었으므로 대손금액에 (-)를 입력하여야 됩니다.
ㆍ2021년 3월 15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년 4
월 ~ 6월)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1%)를 적용합니다. (부가가
치세법 제60조 2항 2호)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의 단서조항을 살펴본다면 환급세액의 경우 "미수금", 납부세액의 경우 "미지급세금"으로 명시 되
어 있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부가가치세 대급금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아닌 "납부세액만 발생되는 상
황입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경우 환급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납부세액만 존재하기 때문에 미수금 계정으로 처
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ㆍ미지급비용 계정과목에 거래처를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2021년도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상각비는 900,000원입니다.
18,000,000원/5 × 3/12=900,000원
문제 4번의 5번(인용)
ㆍ어떠한 방법으로 입력을 하든 결과적으로 답안과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개인연금저축 계좌번호 입력시 하이픈(-)표시를 입력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문제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으로 명칭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입력구분은 연금저축 등 입력란
에 개인연금저축으로 입력되어야 정답입니다.
ㆍ문제에서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및 기타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자료라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월세액
전액이 실질 납부되었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타당성이 없으며, 연간 월세 납입액이라고 명시되지 않
은 이상, 월세액이라 하면 매월 납부하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96회 한국세무사회합격자발표/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합격자발표≫
<전산회계 1급확정답안/이의신청결과>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은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
동의 일반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11.14)
A형 6번(B형 6번)(기각)
ㆍ당기말 영업외이익 총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배당금수익과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을 더한
금액인 600,000원이 정답입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복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제96회 한국세무사회합격자발표/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합격자발표≫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유형자산 취득시 매입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제품의 판매에 관한 비용이고, 화물운송비에 해당하므로 계정과목을 운반비(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
절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매출이 발생이 되기 전에 받은 금액은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선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그 후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선수금 계정이 상계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예금 계정과목은 적
절하지 않습니다. 지급어음은 지급을 어음으로 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수출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차손익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
변에 제품매출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문제 3번의 4번(인용)
ㆍ아래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도서인쇄비(제) 100,000원 (대) 현금 100,000원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이기 때문에 “기타의대손상각비” 계정과목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배기량 1,000cc 및 경차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형은 “51.과세”가 맞습니다.
문제 5번의 3번(일부인용)
ㆍ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은 회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지급금과 구분하여 미지
급세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두 미지급금 계정에 입력하는 것은 미지급세금을 구분한 이
유가 없게 되고,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이 미지급금 계정 속에 미지급세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ㆍ결산자료입력 메뉴에서 선납세금 6,000,000원, 미지급세금 4,000,000원 입력 후 전표추가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6번의 2번(인용)
ㆍ계정별원장에 거래처명이 남해백화점(주)로 표기되어있으므로 거래처명을 “남해백화점(주)”로 입력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제96회 한국세무사회합격자발표/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합격자발표≫
<특별회 전산회계 1급 확정답안/이의신청결과>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문제에서 1번의 지문은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개념을 설명한 것입니다.(기업회계기준 문단 10.4)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계약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거래로 인정하여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 명확하게 신주 발행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
리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5.3 주식의 발행)
문제 3번의 1번(일부인용)
ㆍ분개가 맞는 경우 분개유형을 카드로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주어진 문제에 사무용품비로 회계처리할것이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비품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3번의 5번(일부인용)
ㆍ문제에 광고선전 목적이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ㆍ분개가 맞는 경우 분개유형을 외상으로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기업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발행한 어음은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계정과목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 대손회계처리를 묻고 있으므로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은 관련이 없습
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선급비용 계정에 거래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선급비용 계정에 여러 건의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
처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문제 5번의 3번(인용)
ㆍ일반전표에 분개를 직접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거래처원장의 외상매출금을 조회할 경우 공급대가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가액으로 입력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96회 한국세무사회합격자발표/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합격자발표≫
<전산회계 2급 확정답안/이의신청결과>
이론시험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문제에 '차기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당기분 비용을 임의로 이연한 경우 당기순이익 과대, 차기순이익
과소가 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주어진 자료 중에서 가장 명확한 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기 1, 2, 3번은 이중체감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고 보기 4번의 정액법은 그래프와 관련없는 방법이 맞으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문제에서 취득가액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답을 구해야 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계정과목을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사용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당좌수표의 발행은 당좌예금계좌 인출로 처리하므로, 당좌예금 계정과목입니다.
ㆍ유형자산 외상매입은 외상매입금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상품매출에 따른 운반비는 운반비계정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이므로 대변에 현금 계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대표자 가사관련등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또는 자본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가지급금'계정은 출장비 등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어 추후 원인을 찾아 적절한 계정과목
과 대체하는 임시계정으로 사용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단기매매증권을 취득 또는 매각한 것 경우가 아니고 평가로 인해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 단기매매증권 200,000원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000원
2021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일정확인하시고 다음 시험일정에 맞춰 원서접수하세요.
다음시험은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제97회차 시험입니다.
원서접수기간은 2021년 07월 08일 부터 2021년 07월 14일까지입니다.
시험일자는 2021년 08월 07일입니다.
모두 준비 잘 하셔서 원하는 자격증 까지 꼭 취득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응원합니다.
2021년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입니다. 다음회차는 94회 시험입니다.
2021년 한국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자격시험 일정입니다. 다음시험은 68회차시험입니다.
원서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신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원서접수기간은 2021년 07월 08일 부터 2021년 07월 14일까지입니다.
≪제96회 한국세무사회합격자발표/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합격자발표≫